대한복막투석 연구회 회칙
제정 2023.05.16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모임은 대한복막투석연구회 (Korean Society of Peritoneal Dialysis, KSPD, 이하 연구회) 라 하고 대한신장학회 산하 연구회로 한다.
제 2조 (목적)
1. 본 연구회는 복막투석환자 진료에 대한 국내 의료진들의 교육 및 연구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
2. 국내외 복막투석 처방의 실제 사례에 대한 현황탐구를 통해 향후 복막투석을 통한 재택치료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3. 또한 국내외 연구자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한 학문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동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 3조 (사업)
본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집담회, 기타 학술활동
2. 복막투석관련 수련 및 교육 사업
3. 복막투석과 관련한 정책 개발 참여
4.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연구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4조 (소재지)
이 연구회의 사무국은 회장이 근무하는 대학이나 병원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본 연구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비를 완납한 자로서 정회원, 수련의 및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1) 신장내과 분과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신장내과의사
2) 대한신장학회 정회원
3) 전문의 취득 후 1년 이상의 전문의
2. 준회원
1) 신장내과 분과전문의 수련 1년 미만의 신장내과의사
2) 전문의 취득 후 1년 미만의 전문의
3) 전공의
3. 특별회원
1) 투석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의료기사 및 기타 관련분야 종사자 혹은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적합하여 본회에 참여하고자 지원한 자.
제 6조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연구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회칙 및 내규와 임원진의 모든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연회비 납부를 포함하여 정회원의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만 선거권을 포함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7조 (준회원 및 특별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연구회의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이 없다.
2. 본 연구회의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 8조 (회원의 자격정지와 제명)
본 연구회의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본 연구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 9조 (임원)
본 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 1명
4. 교육이사 4명 (PD academy)
5. 연구학술이사 3명 (연수강좌)
6. 정책이사 3명
7. 진료지침이사 2명 - 가이드라인
8. 홍보이사 3명
9. 감사 1명
10. 고문 5명
제 10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 회장 후보자는 본 연구회의 총무와 이사 중에서, 현 회장의 추천 또는 이사를 포함한 연구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서 출마할 수 있다.
2) 회장 후보자는 추천서와 이력서를 총무에 제출하고 총무는 이를 연구회 위원들께 배부, 공지한다. 후보자가 확정되면 총무는 총회 한 달 전 모든 정회원에게 후보자의 추천서 및 이력서를 공지하여 총회에서 투표하도록 한다.
3)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는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며, 정회원이 직접 서명한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나 투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재임을 통하여 총 4년의 임기가 가능하지만, 4년을 초과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 회장 유고 시 잔여임기 동안 총무가 대신하며 다른 임원의 유고 시는 회장이 지명하여 잔여임기 동안 임무를 부여한다.
5) 총무, 부총무의 선출은 선출된 회장이 지명하며, 각 이사회의 이사는 회장, 총무, 부총무로 구성된 임원 선임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6) 감사는 전임 회장, 전임 총무, 현 선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1조 (임원들의 임무)
1.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본 연구회 주관 사업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총무는 본 연구회의 운영상에 필요한 제반 업무와 사업 계획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본 연구회의 효과적인 진행을 담당한다.
4. 각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연구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12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회계 년도는 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매 회계 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 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연구회 해산 시 잔여금액을 대한신장학회로 귀속시킨다.